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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것만…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
ㄴ. 지진해일 대피계획
ㄷ. 지진방재종합계획
ㄹ.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ㄷ, ㄹ)이다.

두 계획 모두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수립 주체로, 5년을 수립 주기로 정하고 있다.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수립한다.
  • 지진해일 대피계획(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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