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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시범도시 지원단의 지원업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
2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4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해설

국가시범도시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이다.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지원단은 지정된 시범도시의 계획·사업·홍보·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된다.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된다.
  • 국내외 홍보: 지원단의 지원업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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