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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및 유해․위험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2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해설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소집하므로 3개월마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노사협의체 회의를 정기회의(2개월마다 위원장 소집)와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구분한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은 해당 자격 등을 갖춘 근로자가 아니면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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