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위…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3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해설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고, 3개월 초과형에서는 정할 사항이 아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서면 합의 사항이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서면 합의 사항이다.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시행령이 정한 서면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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