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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혼거수용 사유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혼거수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해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이 정한 혼거수용 사유가 아니다.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여건 부족,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 수형자의 교화·사회복귀 필요를 예외적 혼거 사유로 든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 사유이다.
  •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 사유이다.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는 혼거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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