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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가 3억원인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3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인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예외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납부일정에 따른 납부 중인 경우를 규정한다.

  • 체납자 감치는 관세청장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내 청구를 못 한 경우의 청구기간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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