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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파산선고로 관세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아니라 이미 한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시행령 제2조는 연장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 재산상황 호전, 파산선고·법인해산 등으로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연장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기간 계산에서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연장이 필요 없게 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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