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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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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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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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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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 %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군은 자치구·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 짧은 예비후보자 기간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1인1표제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차별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시·도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은 부분만 선거권·평등권 침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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