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깊이 15 m의 굴착공사
2
연면적 3,000 m2의 종합병원 건설공사
3
지상높이 25 m의 인공구조물 해체공사
4
연면적 3,000 m2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단열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깊이 15 m의 굴착공사이다.
굴착공사는 깊이 10 m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므로 15 m 굴착은 해당한다.
- 연면적 의 종합병원 건설공사: 종합병원은 연면적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 지상높이 25 m의 인공구조물 해체공사: 높이 기준(31 m 이상)에 못 미친다.
- 연면적 의 냉동·냉장 창고 단열공사: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도 연면적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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