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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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은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를 제외하고 매층마다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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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m2(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m2) 이내마다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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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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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300 m2(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600 m2)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 이내마다 구획하므로, 기본 기준을 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층부는 피난과 소화가 어려워 10층 이하보다 더 작은 면적으로 구획한다.
- 방화구획은 매층마다 하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 이내마다 구획한다.
-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면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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