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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4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인은 비공개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분리 가능하면 법원은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를 해야 한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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