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해설
행정기본법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사후부관·부관변경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은 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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