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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3
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00세대의 공동주택
해설

소독 의무 대상은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이다.

감염병예방법령은 시설 유형별로 규모 기준(객석 수·객실 수·연면적·세대 수)을 정해 그 이상인 시설에만 소독 의무를 부과하며, 400석 공연장은 공연장 기준을 넘는다.

  •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숙박업소 기준 객실 수에 못 미친다.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복합용도 건축물: 기준 연면적에 못 미친다.
  • 200세대 공동주택: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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