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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교부
2
문화재청
3
금융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해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시행령 별표는 재난 유형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정하며, 정보통신 사고·우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의 재난·사고 주관기관이다(시험 당시 명칭).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시설 분야 사고의 주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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