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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가) 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나) 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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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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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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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는 2배, (나)는 2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다.
- (가)를 3배로 둔 보기는 연간재해율 기준을 잘못 쓴 것이다.
- (나)를 3건으로 둔 보기는 중대재해 건수 기준을 잘못 쓴 것으로, 3이라는 수치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수 기준(연간 3명 이상)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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