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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 전 징수 및 납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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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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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4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는 납세자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자 납부는 유효한 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므로, 제3자는 납세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에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시에는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한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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