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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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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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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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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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해설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산 기준이 되는 신고기한은 해당 국세의 확정신고기한이며, 중간예납·예정신고·수정신고기한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경정청구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다.
-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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