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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해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판례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시설에 따라 결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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