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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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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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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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필수 전치절차로 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분리 가능한 공개 가능 부분만 특정해 일부취소를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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