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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원본 서류와 사본(Original Do… | [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원본 서류와 사본(Original Documents and Copi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ㄴ. 서류 자체에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원본임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처리한다.
ㄷ. 신용장에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전통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족된다.
ㄹ.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UCP 600 제17조상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in duplicate' 등으로 복수 서류를 요구하면 최소 1통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의 사본 제시로 충족되므로, 전통 원본을 요구한다는 ㄷ은 틀렸다.

  • ㄱ: 사본 제시를 요구하면 원본·사본 모두 제시할 수 있다.
  • ㄴ: 서류 자체에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발행자의 원본 서명·마크·스탬프·라벨이 있는 서류는 원본으로 처리한다.
  • ㄹ: 발행자가 손으로 작성·타이핑·천공서명·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원본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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