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류 일체가 수입지은행에 도착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적립할 때(돈을 상세 페이지
운송서류 일체가 수입지은행에 도착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적립할 때(돈을 내야함)만 운송서류를 인도해주는 조건은?
해설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일람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운송서류 일체가 수입지은행에 도착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적립할 때(돈을 내야함)만 운송서류를 인도해주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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