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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시ㆍ군관리계획
4
토지이용계획
해설

제시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둘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기능 연계와 광역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 토지이용계획: 법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규정한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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