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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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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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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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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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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서로 맞물려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획과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하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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