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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한함)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해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에는 벌칙 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행강제금 등으로 구제하는 체계로, 해고 금지 규정 위반만으로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

  • 성별 차별 대우: 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벌금 처벌 대상이다.
  •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은 벌금 처벌 대상이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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