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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등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영업양도 등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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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2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3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이 경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만으로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 반대 의사: 승계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반대하면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쪽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
  • 부당해고된 근로자: 영업 전부를 동일성 있게 이전받은 양수인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 불리한 퇴직금규정: 승계 후 규정이 불리하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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