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며, 후자는 자유권적 성격도 갖는다.
-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진다.
- 보호의무 위반 책임: 사고의 업무관련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가능성은 때·장소·가해자의 성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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