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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 근로자의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4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해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파견근로자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기간제근로자: 해당 사업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포함된다.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포함된다.
  • 동거하는 친족: 통상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사용되면 연인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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