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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특허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ㄹ.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며, 설치·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소기업등의 광역자치단체 시내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ㄱ: 특허 신청자의 평가·선정과 특허 갱신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 ㄹ: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므로 관세청장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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