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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2
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3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4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해설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면세 휴대품에는 통상 착용·휴대 물품, 비거주자의 직업용구, 반출 확인 후 재반입 물품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직업용구 면세는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시험 당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가 아니라 800달러 이하였다.
  • 별송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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