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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고 할 때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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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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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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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해설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된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생략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수리 전 반출 승인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국가·지자체,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으로 정해져 있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다.
  • 수출용원재료 등 관세청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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