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높이 ( 1)m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 상세 페이지
사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높이 ( 1)m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 2 )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3m
(2) 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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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높이 ( 1)m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 2 )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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