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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사례의 처분은 심사청구의 대상임)
세관장 A는 甲에게 「관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였고, 甲은 처분을 하였다는 A의 통지를 2023. 6. 7. 받았다. 이에 甲은 그 처분이 위법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세청장 B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관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그 심사청구서를 2023. 8. 10. A에게 제출하였다.
ㄱ. 甲의 심사청구서는 심사청구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만약 甲이 A가 아닌 다른 세관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A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를 B에게 보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ㄹ. B는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A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견서의 부본을 甲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월 7일 통지 후 8월 10일 제출은 그 기간 안이다.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 ㄴ: 해당 처분 세관장이 아닌 다른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해도 제출된 때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 ㄷ: 세관장은 7일 내에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하며, 첨부는 재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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