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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ㄱ.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ㄷ.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ㄹ.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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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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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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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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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당사자 동의 없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ㄱ과 ㄷ이다.
세관공무원 상호간의 부과·징수·통관 목적 요구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요구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 ㄴ: 공공기관 등이 급부·지원 대상자 선정·자격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ㄹ: 은행이 무역거래자의 거래·지급·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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