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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80회 이내에서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ㆍ정치자금모금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3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보전된 선거비용의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한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면 발간 즉시 관할선관위에 2권을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판매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해 정당 등록사무 관할선관위에 발간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 파일 제출도 허용한다.

  • 정당의 선거 전 신문광고는 허용 횟수를 조문보다 크게 늘려 서술하였다.
  • 궐위선거에서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시간·횟수를 조문과 다르게 서술하였다.
  • 보전비용 반환 미이행 시 국회의원선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고 국가에 납입하며, 지방선거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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