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이 20×1년 중 다음의 위탁약정에서 인식한 영업이익이 ₩40… | [7급 국가직 회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4년 1회차
(주)한국이 20×1년 중 다음의 위탁약정에서 인식한 영업이익이 ₩40,000일 때, 판매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는?○ 12월 1일: 위탁자인 (주)한국은 수탁자인 (주)대한과 상품 위탁약정을 체결
- 위탁판매 수수료는 매출액의 10 %
- 수탁자의 판매운임은 위탁자 부담
- 이전된 상품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
○ 12월 10일: (주)한국은 (주)대한에 상품 1,000개를 적송함
○ 12월 20일: (주)대한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 600개를 개당 ₩2,500에 판매하고, 판매운임 ₩50,000과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금액에서 공제한 후 (주)한국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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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2
₩2,100
3
₩2,183
4
₩2,200
해설
판매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는 ₩2,100이다. 위탁자는 판매가 총액을 수익으로, 수수료와 운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출액 = 600개 × 2,500 = ₩1,500,000
판매수수료 = 1,500,000 × 10% = ₩150,000
판매운임 = ₩50,000영업이익 40,000 = 1,500,000 − 매출원가 − 150,000 − 50,000
매출원가 = ₩1,260,000
단위당 원가 = 1,260,000 ÷ 600개 = ₩2,100통제권이 위탁자에 남아 있으므로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미판매 400개는 위탁자의 재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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