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원인에 있어서 자유…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 제10조제3항이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ㄹ. 「형법」 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판례는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선서 후 허위 진술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ㄷ이 틀림).
- ㄱ: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로 본다.
- ㄴ: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오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정당한 이유 여부는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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