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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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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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자감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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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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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설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신상공개명령·전자감시와 달리,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례 변경에 따라 행위 당시 불처벌로 해석되던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처벌 근거는 법률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공소시효 완성 후 시효를 연장하는 진정소급입법도 공익상 필요가 심히 중대하고 신뢰보호 필요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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