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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상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4년 1회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상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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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ㆍ편익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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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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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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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에 한정)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 포함)을 말한다.
해설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요건으로 제시된 경영 경력 기준이 법령의 요건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임산물 생산업 경영을 체험하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매점·일반음식점영업소: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ㆍ편익시설에 포함되어 옳다.
  • 조성계획 승인 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옳다.
  • 숲경영체험림의 정의: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 경영 체험을 위한 산림(시설·토지 포함)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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