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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시행 하는가?
5년
15년
10년
20년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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