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특정직 별정직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특정직 별정직
1
경찰청 차장 대통령경호처장
2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3
국립대 조교수 국회 수석전문위원
4
헌법연구관 감사원 감사위원
해설
국립대 조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정직,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별정직과 구별된다.
- 경찰청 차장은 특정직이지만 대통령경호처장은 정무직이다.
- 검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은 모두 특정직이다.
-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지만 감사원 감사위원은 정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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