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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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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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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업회계 존중 원칙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보다 우선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국세행정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소급과세 금지).
  •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실질과세).
  •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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