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에 대한 내용…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 (나)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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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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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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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유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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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해설
(가)는 주차장, (나)는 주유소용지이다.
지목 명칭에는 '용지'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섞여 있어, 주차장은 '주차장' 그대로 쓰고 주유소는 '주유소용지'로 쓴다는 점이 함정이다.
- 주차장용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지목 명칭이다.
- 주유소: 지목 명칭으로는 '용지'가 붙은 주유소용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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