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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6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1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2

노래연습장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3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



4


소방대가 근무하지 않는 국공립학교 중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해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