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의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의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ㄴ. 통관우체국의 장은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줄 수 있다.
ㄷ. 우편물이 「약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의약품인 경우 그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ㆍ수입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 국가에서 발송했으나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은 반송하도록 할 수 있고, 의약품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ㄴ: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뿐 아니라 반송하려는 우편물도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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