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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ㄴ.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ㄷ.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ㄹ.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은 ㄴ과 ㄹ이다.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과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이다.

  • ㄱ: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ㄷ: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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