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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ㄴ.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ㄹ.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신고납부 세액을 심사해 과부족을 알게 되면 세관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ㄴ: 납세신고·자율심사·세액 정정의 방법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ㄹ: 납세신고가 부적당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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