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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4년 1회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2층 건축물의 해체공사
2
지하 굴착 깊이가 15 m인 건설공사
3
15층 건축물의 건설공사
4
9층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
해설

9층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는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 대상이 아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와 같으며, 건축물 리모델링·해체는 10층 이상일 때 해당한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별도).

  • 12층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이므로 대상이다.
  • 지하 굴착 깊이 15 m 건설공사는 지하 10 m 이상 굴착 공사이므로 대상이다.
  • 15층 건축물 건설공사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이므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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