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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 중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가) 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나) 미터 이상
2. 높이 (가)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다) 이상

(가) (나) (다)
1
9 1.5 13\frac{1}{3}
2
9 1.8 12\frac{1}{2}
3
10 1.5 12\frac{1}{2}
4
10 1.8 13\frac{1}{3}
해설

정북 방향 일조 확보 기준은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 10, (나) 1.5, (다) 12\dfrac{1}{2}의 조합이 맞다.

  • 높이 기준을 9미터로 둔 조합은 시험 당시 시행령의 10미터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이격거리 1.8미터, 높이의 13\dfrac{1}{3} 같은 값은 조문의 수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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