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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한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해설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더 무거운 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
  •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그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의 선고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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