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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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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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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법익균형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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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해설

긴급성·보충성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보충성을 법익균형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참작할 뿐 독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그 의미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고 본다.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 사회상규 불위배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나 법령·업무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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